아..교육 끝나자마자네..못가겠당..
내년을 노려야하나..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에 참여할 인증심사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명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대상 및 인원

ISMS 심사원 활동이 가능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분야 종사자 50명

※ 참여 자격요건: 학사취득자는 정보통신 유관경력 6년 이상, 석사취득자는 3년 이상이 필요하며 이중 최소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실무경력 필요

※ 교육 수료 후 경력증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원 위촉 예정


일시

2010. 6. 21(월) ~ 25(금), 9:00 ~ 18:00(40시간)


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아카데미 강의장(강남역 소재)

[첨부1]KISA아카데미오시는길 참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10. 6. 8(화) ~ 14(월)

[첨부2]ISMS심사원양성교육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링크를 통해 첨부 및 신청

http://kisa.nahs.or.kr/isms2.html

문의처

KISA 기업보안관리팀
(Tel : 02-405-5233 / E-mail : securitycheck@kisa.or.kr)

교육운영 대행업체: 한국해킹보안협회 사무국 고승욱 팀장
(Tel : 02-3406-9225 / E-mail : ksw@nahs.or.kr)


기타

주차는 지원이 안 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MS 심사원 양성 교육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80% 이상 출석하고 시험 실시 후 일정점수 이상이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첨부3]ISMS심사원양성교육프로그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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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회 정보보호 심포지엄(2010. 6.10, 롯데호텔 잠실)
10:00~10:40 튜토리얼 : 사이버 창과 방패 - 해킹 방어 어떻게 할 것인가? KISA 박광진 본부장
10:40~11:20 초청강연 : 미래를 향한 도약 - 무선인터넷과 융합보안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11:20~11:40 개 회 식 - 국민의례, 인사말  
  개 회 사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환 영 사   국회의원
축    사   IT특보
격 려 사   이경자 방통위부위원장
11:40~12:00 축하공연 - 118송, 자주자주송 에그와 어린이들
12:00~13:30 중   식
  Track A Track B Track C
13:30~15:00 A-1 : 정책(좌장 - 단국대 정준현 교수) B-1 : 융합(좌장 - 순천향대 염흥렬 교수) C-1 : 미래(좌장 - 충남대 류재철 교수)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 (방통위 정경호 PM) 이동통신 발전과 보안 기술 동향 (SKT 정용식 매니저) 근 미래 네트워크 위협 및 보안 전망 (고려대 김휘강 교수)
인터넷 정보보호 정책방향 (방통위 박철순 팀장) 무선랜 이용 확산과 보안 이슈 및 대응 (유넷시스템 이상준 부장) 스마트그리드 저변 확대와 다가오는 위협 (국보연 이철원 본부장)
2010년 주요 정보보안 이슈 및 대응 방향 (KISA 원유재 단장) 공인인증체계에서 아이핀 2.0을 활용한 주민번호 최소화 방안 (KISA 안종찬 팀장) 클라우드 서비스와 정보보호 (서울여대 박춘식 교수)
15:00~15:30 coffee break
15:30~17:00  A-2 : 트렌드(좌장 - 중앙대 김정덕 교수) B-2 : 스마트폰 보안(좌장 - 서울여대 박춘식 교수) C-2 : 신규서비스(좌장 - 숙명여대 최종원 교수)
  에스토니아 사례로 본 7.7 DDoS 대응 및 향후 대응 방안 (컬럼니스트 전상훈) 진화하는 스마트폰 보안 위협 및 대응 방안 (충남대 류재철 교수) 소셜 네트워크 시대 도래와 이에 따른 정보보호 이슈 (NHN 이진규 팀장)
통신사별 7.7 DDoS 대란 이후의 DDoS 대응체계 패러다임 변화 (KT, LGT, SKBB) 스마트폰 보안 이슈에 따른 금융보안모듈 제공 방안 (금융보안연구원 장재환 팀장) 가상화 및 증강현실 기술 현황 및 정보보호 이슈 (LG전자 윤훈주 과장)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KISA 신대규 팀장) 스마트폰에서의 프라이버시 위협과 대책 (KISA 이강신 단장)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융합보안 서비스 및 정보 윤리 (이글루시큐리티 윤훈모 과장)
 
  ※ 상기 프로그램은 추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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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팸이 한 건 들어왔따..


오늘 스팸대량발송자 누군가 잡았다고 얼핏스쳐 본듯해서..
기사 찾아봤따..

불법 스팸 대량으로 발송한 대부업자 적발

잡힌 사람은 아닌가보다...

대량 스팸이라고 해서..잔뜩 기대했는데..
(야동의 X본좌처럼..스팸계의..대부인가 했따.ㅋ)

겨우(?) 77만건이네...대량이라고 하긴 넘 적은 수치가 아닌가 싶을정도로..
2009년 9월22일 ~ 11월2일 사이...발송한거 치곤...넘 적은듯하다..
그래도..건당20원 잡으면..금전적으론 1500만원가량 피해네..
거기따가 스팸 받은 사람들의 피해까지 생각하면..흠...만만찮은게 틀림없다..

해킹에 의한건지는 안나와 있는데..
최근 문자 스팸의 경우도 해킹에 의한 경우가 많다..
스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문자 스팸을 보낼수 잇는곳이 없다보니..
더더욱 음지로 파고 드는게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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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구체적 방안 및 법적 등록 절차 마련중이라는데..

음..기존 취득자에 대해서는 어쩌려나..

SIS 셤 봐야하나..흠...

SIS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확정...법적 등록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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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몇일전 출마 하는 사람들 어디서 개인정보를 사는건가?? 라는 글을 썼다..

관련해서 찾아보니..다음과 같은게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6.2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60조의3, 제82조4등)에 의거하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이 문자(SMS), 이메일등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다" 라고 되있네요..

그렇지만..이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해서 문의나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1588-3939로 하라고 되있군요..

자세한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pam.kisa.or.kr/spam/jsp/spam_notice_view.jsp?bno=10&dno=59


선거운동정보 관련 Q&A

Q1. 최근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자주 오는데 왜 오는 것인지?

A1. 6․2 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10.01.25)으로 선거운동에 문자(SMS),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Q2.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오는 경우 스팸신고가 가능한가?

A2.「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를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문자는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에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Q3.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A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날인 ’10.02.0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0.06.01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 관련 문자(SMS), 이메일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Q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송된 내용안에 고지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


Q5. 불법적인 선거운동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경우

2.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면서 ①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지 않거나, ②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문자의 경우), ③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3.선거운동 목적으로 음성통화를 하면서, 연결 즉시 사전동의여부를 묻지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한 경우


4.수신자의 수신거부 회피, 방해를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5.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 경우


6.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
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야간시간대에(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경우



Q6. 불법적인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 신고방법은?

A6.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경우(자세한 위반사례는 Q5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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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항목에서..

차량번호는 못본거 같은데...이렇게 되면 이것도 개인정보인가..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정보니까...

금일자 모 스포츠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지상욱 재산공개, 아내 심은하 예금만 17억원 화제

원문에 민감한 정보는 친절(?)하게 가렸지만..

차량번호는 못가렸군요...




유명세치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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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 모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죄를 지은건 아니고..^^;
업무상 전화입니다..관련 로그가 남아 있는지..여부를 묻는..^^;


사이버 범죄 수사 절차는 통상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초동 수사 -> 현장 수사 -> 범인 추적 -> 압수수색
-> 증거처리 및 분석 -> 피의자 조사

아까 전화로 로그 기록 보전 여부 확은은 초동 수사에 들어가겠군요..

업무상 통신자료나 통신사실,압수수색검증영장도 수령하는데..
이건 압수수색범주네요..^^

대부분 통신자료, 통신사실을 바로 주는데..

간혹 오늘 전화주신분처럼...해당일자 보존여부를 확인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초동수사를 잘 진행하는거라고 봐야겠죠..^^

교육중인 내용중 어제가 사이버 범죄관련이어서..
주절거려봣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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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windows 2000 서버 기술지원 종료는 아시죠??

Microsoft
제품군별 지원날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upport.microsoft.com/gp/life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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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네요..
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침서 및 컨설턴트 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세요..



보안컨설턴트용 실무 가이드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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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업 및 가정에서 무선랜 사용이 많아지고 있죠..

무선랜 보안 안내서 참고하세요..


무선랜 보안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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