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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에 참여할 인증심사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명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대상 및 인원
• ISMS 심사원 활동이 가능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분야 종사자 50명
※ 참여 자격요건: 학사취득자는 정보통신 유관경력 6년 이상, 석사취득자는 3년 이상이 필요하며 이중 최소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실무경력 필요
※ 교육 수료 후 경력증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원 위촉 예정
일시
• 2010. 6. 21(월) ~ 25(금), 9:00 ~ 18:00(40시간)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아카데미 강의장(강남역 소재)
• [첨부1]KISA아카데미오시는길 참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10. 6. 8(화) ~ 14(월)
• [첨부2]ISMS심사원양성교육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링크를 통해 첨부 및 신청
http://kisa.nahs.or.kr/isms2.html
문의처
• KISA 기업보안관리팀
(Tel : 02-405-5233 / E-mail : securitycheck@kisa.or.kr)
• 교육운영 대행업체: 한국해킹보안협회 사무국 고승욱 팀장
(Tel : 02-3406-9225 / E-mail : ksw@nahs.or.kr)
기타
• 주차는 지원이 안 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SMS 심사원 양성 교육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 80% 이상 출석하고 시험 실시 후 일정점수 이상이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프로그램
• 인증심사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첨부3]ISMS심사원양성교육프로그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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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로그램은 추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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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CISSP협회입니다.
금년 2차 시험 (6월 26일)의 Early Bird 접수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Public 접수가 조기마감 된 부분에 있어 국내 응시생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고자 KPC(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Private Link를 통해 시험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arly Bird 접수 마감일은 6월 9일(수)로, KPC는 앞으로 6월5일 (토요일), 6월9일 (수요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Private Link 접수를 지원해드리오니,
일정을 확인 하셔서 이번 CISSP Exam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 (KPC), 박 진하 위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생산성본부, 박 진 하 위원
Tel: 02) 724-1219
Email: jehpark@k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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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몇일전 출마 하는 사람들 어디서 개인정보를 사는건가?? 라는 글을 썼다..
관련해서 찾아보니..다음과 같은게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6.2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60조의3, 제82조4등)에 의거하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이 문자(SMS), 이메일등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다" 라고 되있네요..
그렇지만..이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해서 문의나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1588-3939로 하라고 되있군요..
자세한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pam.kisa.or.kr/spam/jsp/spam_notice_view.jsp?bno=10&dno=59
선거운동정보 관련 Q&A
Q1. 최근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자주 오는데 왜 오는 것인지?
A1. 6․2 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10.01.25)으로 선거운동에 문자(SMS),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Q2.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오는 경우 스팸신고가 가능한가?
A2.「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를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문자는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에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Q3.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A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날인 ’10.02.0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0.06.01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 관련 문자(SMS), 이메일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Q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송된 내용안에 고지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
Q5. 불법적인 선거운동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경우
2.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면서 ①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지 않거나, ②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문자의 경우), ③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3.선거운동 목적으로 음성통화를 하면서, 연결 즉시 사전동의여부를 묻지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한 경우
4.수신자의 수신거부 회피, 방해를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5.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 경우
6.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
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야간시간대에(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경우
Q6. 불법적인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 신고방법은?
A6.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경우(자세한 위반사례는 Q5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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