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 증거 확보..대법원 "증거인정 안돼"

 

컴퓨터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 증거 확보..대법원 "증거인정 안돼"

수사기관이 피의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클라우드(데이터를 저장하는 외부 서버) 계정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는 위법한 수집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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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서버 등 저장매체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공간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며 “수사기관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만 기재돼 있다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내용을 보고, 원격지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를 특정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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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의 망치’로 알려진 도구의 법칙은 자신이 익숙한 전문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인지 편향을 지칭하는 말이다.

 

1966년에 아브라함 매슬로는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가 망치라면, 모든 것을 마치 못처럼 취급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귀를 열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소명이라며 자기만 옳다고 우긴다

 

 

 

 

출처 : [선데이 칼럼] 법으로만 풀 수 없는 난제들

 

[선데이 칼럼] 법으로만 풀 수 없는 난제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 전망에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대응에 실패한 것인가? 현재 상황의 전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일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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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익숙한 전문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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