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기본 방향

1.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 확립

3. 해킹등의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 보강

4. 제3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외부 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 방안 강구



 

140310_(별첨)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hwp

 

140310_(보도자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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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 및 관련 전산설비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_201306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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