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팸이 한 건 들어왔따..


오늘 스팸대량발송자 누군가 잡았다고 얼핏스쳐 본듯해서..
기사 찾아봤따..

불법 스팸 대량으로 발송한 대부업자 적발

잡힌 사람은 아닌가보다...

대량 스팸이라고 해서..잔뜩 기대했는데..
(야동의 X본좌처럼..스팸계의..대부인가 했따.ㅋ)

겨우(?) 77만건이네...대량이라고 하긴 넘 적은 수치가 아닌가 싶을정도로..
2009년 9월22일 ~ 11월2일 사이...발송한거 치곤...넘 적은듯하다..
그래도..건당20원 잡으면..금전적으론 1500만원가량 피해네..
거기따가 스팸 받은 사람들의 피해까지 생각하면..흠...만만찮은게 틀림없다..

해킹에 의한건지는 안나와 있는데..
최근 문자 스팸의 경우도 해킹에 의한 경우가 많다..
스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문자 스팸을 보낼수 잇는곳이 없다보니..
더더욱 음지로 파고 드는게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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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구체적 방안 및 법적 등록 절차 마련중이라는데..

음..기존 취득자에 대해서는 어쩌려나..

SIS 셤 봐야하나..흠...

SIS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확정...법적 등록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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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몇일전 출마 하는 사람들 어디서 개인정보를 사는건가?? 라는 글을 썼다..

관련해서 찾아보니..다음과 같은게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6.2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60조의3, 제82조4등)에 의거하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이 문자(SMS), 이메일등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다" 라고 되있네요..

그렇지만..이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해서 문의나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1588-3939로 하라고 되있군요..

자세한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pam.kisa.or.kr/spam/jsp/spam_notice_view.jsp?bno=10&dno=59


선거운동정보 관련 Q&A

Q1. 최근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자주 오는데 왜 오는 것인지?

A1. 6․2 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10.01.25)으로 선거운동에 문자(SMS),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Q2.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이 오는 경우 스팸신고가 가능한가?

A2.「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를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문자는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에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Q3.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A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날인 ’10.02.0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0.06.01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 관련 문자(SMS), 이메일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Q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4.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을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송된 내용안에 고지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


Q5. 불법적인 선거운동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경우

2.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면서 ①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지 않거나, ②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문자의 경우), ③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3.선거운동 목적으로 음성통화를 하면서, 연결 즉시 사전동의여부를 묻지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한 경우


4.수신자의 수신거부 회피, 방해를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5.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 경우


6.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
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야간시간대에(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한 경우



Q6. 불법적인 선거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 신고방법은?

A6.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경우(자세한 위반사례는 Q5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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