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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업무/보안 2009. 5. 29. 16:03
circle07_blue.gif CFE란?

CFE(Certified Fraud Examiner) 는 각종 fraud와 화이트칼라 관련 범죄를 예방, 적발, 조사하는 공인된 전문가로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70여개 국에서 약 2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CFE는 주로 회계사, 감사인, 법조인, 공무원, 교수, 범죄관련 전문기관 전문가들로서, 정부기관, 대기업, 법률기관, 범죄관련 전문기관 (미국의 경우 SEC, CIA, FBI, INS, IRS, FinCEN…) 회계법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CFE의 50% 이상이 CPA 자격증 소지하고 있으며, CFE 자격 취득에 상당히 까다로운 각종 조건이 요구되며, 자격 유지를 위하여 매년 일정 교육을 이수함은 물론 엄격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CFE는 fraud 관련 범죄수사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fraud 및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관의 경우 CFE 자격 취득을 당연시하고 있다.  미국 ABC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기관들이 ACFE를 fraud 예방 및 적발 분야 최고의 기관으로 인정한 바 있다.  

 

CFE는 회계, 금융, 법률, 정보기술의 각종 지식을 총망라한 21세기에 적합한 전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circle07_blue.gif CFE 도입의 기대효과

 

  • 국제적으로 최고의 fraud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전문가 자격 인정
  •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고취
  •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축
  • 외국기관의 업무협조에 용이
  • 분산된 전문지식의 교류 및 공유를 통하여 체계화된 fraud 관련 지식의 획득 및 자기개발
  • 전세계 fraud 관련 전문기관, 소프트웨어, 솔류션, 컨설팅 업체 소개
  • 조사결과의 대외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통한 자기발전
  • 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fraud에 대한 인식 제고  

 

circle07_blue.gif 현재 CFE 자격은  

 

일정 요건 (점수제에 의하여 50점) 이상을 갖춘 전문가가 CFE 자격시험을 합격할 경우 인증합니다.  

 

CFE 협회와 협의한 결과 한국에서 CFE 자격시험 응시자가 많고 정부 등 각종 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형 CFE 자격시험제도 실시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circle07_blue.gif CFE 자격 조건

  • 도덕성을 갖춘 사람   
  •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과 경험을 갖춘 사람 (특정학위는 필요하지 않음)
  • 최소한 2년 이상의 직접, 간접적인 Fraud의 적발과 방지에 관련된 경력
  • 준회원에 가입한 자
  • CFE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혹은 자격시험면제를 인정받은 자
  • 매년 직무연수를 수료 (CPE)
  • 연회비를 납부
  • CFE협회의 내규와 직업윤리규정을 준수  

 

 circle07_blue.gif 경력 해당 분야

  • 회계 및 감사: 공인회계사,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공인내부감사사 등
  • 범죄학 및 사회학: 사기와 화이트칼라 범죄/사회학에 관한 연구자나 교육 전문가
  • Fraud 조사: 경찰, 형사, 변호사 등 사기범죄 사건 조사 경험자 등
  • 손실 방지: 보안 전문가, 보안 컨설턴트 등
  • 법: 검찰, 변호사 등

만약 위의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하시는 일이 Fraud의 조사, 적발, 방지에 관련 된 것이라면, 해당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ircle07_blue.gif CFE 자격시험 (Uniform Examination)

 

CFE 자격시험 신청비는 미화 250달러입니다.  신청자는 CD-ROM으로 된 CFE 매뉴얼 제3판과 시험준비자료목록을 받게되면, 자동적으로 1년간 자격증서을 받게됩니다. CFE자격시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점수제에 의한 평가점수 최소 50점이 요구됩니다  시험준비가 끝나서 시험신청을 하면 협회는 시험문제를 CD-ROM을 보내드립니다.

 

CFE 자격시험신청서

 

CFE 자격시험은 4가지 분야인데 (Fraudulent Financial Transactions, Legal Elements of Fraud, Fraud Investigation, Criminology and Ethics), 각 분야별로 125문제, 총 500문제가 출제되며, 각 분야별로 7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시험을 합격합니다. 시험은 2년 내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실패한 분야만 재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시험시간을 각 분야별 2.5시간, 총 10시간이며, CD-ROM을 최초로 읽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미국 전문가를 기준으로 최소한 100시간의 시험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견해입니다.

 

circle07_blue.gif 직무연수 (CPE 학점)

 

모든 CFE는 협회나 Korea Chapter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CPE 20학점을 얻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Korea Chapter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20 CPE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circle07_blue.gif 본인의 CFE 자격점수

 

10점은 다음에게 주어집니다.  

  • 1년간의 공식적인 대학교육 (예를 들어, 학사학위는 40점, 최대 40점)
  • 공인된 자격 (CPA, CIA, CPP)*
  • 박사학위 혹은 동등한 학력 (Ph.D, JD) 

5점은 다음에게 주어집니다.  

  • 1년간의 Fraud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한 경력 혹은 동등한 경력
  • 석사학위 혹은 동등학력  

* 자격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세무사,변리사 등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함**  경력은 회계, 감사, 범죄-수사관련업무, 부정-사기 관련업무, 부정-사기 관련법 업무만 해당

예) 4년 대학졸업자, 관련업무 9년차 차장의 경우, 40점+5점*9년=85점    

     석사학위소지자, 회계파트3년, 감사실 3년근무한 감사실장의 경우, 40점+5점+5*6년=75점

     4년 대학졸업자 공인회계사 경력 6년의 경우, 40점+10점+30점=80점


출처 : http://www.kc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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