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에서 스팸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아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       전송경로별 취약요인 점검·개선을 통한 “스팸발송 최소화”

-       실시간 스팸대응 고도화를 통한 “스팸차단의 효율성 제고”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총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휴대전화 스팸 방지

-          신종 스팸 방지

-          스팸지수 발표,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제고

 

그 중 휴대전화 스팸 방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스팸발송 억제

-       다량의 스팸을 유발하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Biz-SMS, C2P ) 사업자에 대해 통신회선의 전송속도를 축소(20%)하고 사업자간 스팸전송자 정보를 공유(KISA 통합 DB구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의 서비스 개통 및 문자발송량 관리 등 스팸방지 자율규제 수준 강화(1 500통으로 제한, 1년간 재가입 금지 등)

-       대리점 등의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확인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스팸발송 휴대전화 개통 방지

 

② 전송,수신 단계의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

-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

(10년말  초등학생 기 가입, 11년 상반기 중?고생, 11년 하반기 일반 이용자, 이통사 총 200억원 투입 처리용량 확대)

-       확인된 스팸번호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스팸문자를 네트워크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하고, 악성스팸 전송자를 최단시간 내 가려내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실시간 스팸 통보.관리체계”구축

 

③ 스팸 전송자 규제 강화

-       스팸 전송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물론, 스팸 전송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스팸방지 안내서”현행화

-       知人가장한 사기성 스팸전송을 통해 부당하게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성인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발송된 스팸 전체의 과금을 취소, 영구 퇴출 추진- 1 strike out 제도)

 

④ 과태료 징수율 제고

-       관련부처 재산DB 연계를 통해 징수 가능한 스팸 과태료를 파악 하여 별개 지수화하고, 징수활동을 독려하여 징수율을 제고

(징수가능액 대비 목표 22%)하는 한편, 관련 수사능력 강화(징수, 수사인력 총 108명 증원 추진)를 추진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 및 징수 방법의 다각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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